지스트 |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산하 연구소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18일 지스트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지스트 산하 연구소 소장 A씨에 대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고 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공개석상에서 비하발언 및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2년 4월 연구원 B씨는 A소장이 사전에 상의없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던 연구 과제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고, 다른 연구원들 앞에서 막말했다며 권익인권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스트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가 A씨를 보직 해임했고, 대학 인권위원회도 중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과기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중징계 심의는 보류됐다.
지스트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과기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직장갑질 아웃대책위원회는 "A 교수가 제기한 과기부 감사 요청은 채용 비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직장 갑질문제와 관련이 없음에도 대학 측은 징계를 미뤄왔다"며 "지스트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 교수에 대해 조속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