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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사형이 구형되자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30대 여성 B 씨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 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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