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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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직원 10명 중 4명은 내부 갑질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의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전국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012년부터 국공립대,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 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이뤄졌다.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는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외부체감도도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공공의료기관 갑질행위 경험 유형./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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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 때문이다.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이었으나 내부 구성원의 경우 2.09%로 격차가 컸다. 특히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았다.
갑질행위 유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필요한 휴일근무, 부당한 업무배제 등(9.2%), 욕설·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7.9%), 특정인의 승진·채용 등을 위한 유불리한 업무지시(7.5%) 등이 뒤를 이었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국공립대학와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연구원·조교·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보다 낮았다. 국공립대에서도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아울러 국공립대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도 2.49%로 나타났다.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승윤 귄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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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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