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합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8일) 기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 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서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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