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황운하 등 유죄 판결 영향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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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2023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이다.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해 다시 수사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비위 정보를 받고 '하명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 검찰은 조 전 장관(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비서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이듬해 국민의힘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이후 법원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되자 다시 수사를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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