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 측에 반환됐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받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지난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이 태블릿PC를 최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보관해왔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체 검증을 위한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어떻게 태블릿 PC에 국가기밀문서가 있었는지, 또,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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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받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지난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이 태블릿PC를 최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보관해왔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체 검증을 위한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어떻게 태블릿 PC에 국가기밀문서가 있었는지, 또,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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