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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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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표 추가·CCTV 생중계 … 선관위 "특단의 총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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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2대 총선이 84일 앞으로 다가온 1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가운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오른쪽) 등이 '2024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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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는 개표원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총선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전국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선관위는 총선 관리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수검표 절차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집계 차원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다. 종전에도 개표 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검표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표 절차는 현행 '투표지 분류기→심사계수기'에서 '투표지 분류기→수검표→심사계수기'로 강화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 관련 소송은 무려 126건이나 제기됐다. 물론 법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으나 여전히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며 "심사계수기 이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범 운영도 거쳤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번호를 현행 QR코드에서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교체한다. QR코드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선거법상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밖에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이번 총선부터 도입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22대 총선부터 바뀌는 선거운동 방법도 안내했다. 지금까지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후보자 등 공식 선거운동원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관위 규칙(길이·너비·높이 각각 25㎝ 이내) 범위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경우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강화되는 대목도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AI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시도 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확대해 투입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총선에 앞서 국가정보원의 합동 보안 컨설팅에 따라 취약점을 보완했다. 보안장비 증설도 완료하고 선관위 업무망을 국가정보통신망의 폐쇄망 영역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선거 관리의 기본이 되는 투·개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중앙선관위 공동기획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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