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
검찰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모씨(49)에 대해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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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 A씨(75)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막는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시체은닉)를 받는다. 이어 그는 이씨의 통장에서 연금 160여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해당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하고 배씨를 추적,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배씨는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씨는 이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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