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낸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 원장은 공판 중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 9일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에 창원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낸 다음 날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장 원장이 낸 확인서에는 홍 시장에게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진흥원 운영에 부당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 원장의 사직서는 인사권자인 홍 시장이 미국 세계가전박람회(CES) 출장에서 돌아온 후 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선고 전 최후 진술을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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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고발인인 A 씨 측은 A 씨가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홍 시장과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B 씨로부터 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 및 약속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 측은 A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으며, 홍 시장은 누구에게도 자리 약속을 하지 않았고 제삼자가 타인에게 공직을 제안하게 지시하거나 제삼자의 공직 약속을 용인한 적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B 씨 측은 A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선거 90일 전 방송 출연 중단, 책임당원 모집, 개인 홍보 등 후보자가 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알 수 없었다고 대응했다.
홍 시장이 당선된 후 A 씨를 천거하면 특보 자리는 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자신이 A 씨에게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4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2월 중순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 전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재판은 2022년 11월 검찰 기소로 작년 1월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후 줄곧 진행 중이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재판부가 법원 인사 전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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