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고민하는 검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가족 "당연한 결과, 꼭 기소해야"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던 검찰로서는 부담을 줄이려다 부담을 키운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할지 검찰은 고민하는 모습인데, 유족들은 꼭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 예상하고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1년여를 수사하고도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고, 결국 수사심의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15일) 밤늦게 9대 6 의견으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검찰이 지금껏 김광호의 기소 여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주셔서…]

특히 수심위에 나온 검찰은 김 청장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의견을 낸 겁니다.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검찰총장 직원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지만 정반대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권고대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겨도 '죄가 없다'에 무게를 뒀던 터라 법정에서 처벌을 주장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수심위 발표 직후 검찰이 김 청장을 꼭 기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복남/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 기소만 된다면 기소한 공판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하든 말든 법원이 법리 판단은 법원이 주도권이 있거든요.]

검찰은 "수심위 의결을 종합해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지환 기자 , 신동환,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