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B.A.P'의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비롯해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힘찬은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같은 해 6월에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힘찬은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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