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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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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창원시의원, 시 감사관 고발…"전임 시장 사업만 표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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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혹, 앞서 민간사업자도 감사관 고소…감사관 "시민 알권리 보장"

연합뉴스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임하던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 추진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은 16일 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의원단은 감사관이 시의회 회기 중 제기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전임 시장이 승인한 사업만을 선택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의원단은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마다 정략적 표적감사임을 강조하며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전임 시정을 흠집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려는 감사관의 부당한 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뤄진 사화·대상공원 감사 중간발표와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며 "이런 시기에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 발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시정을 맡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 감사관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연이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은 전임 시정 때 이뤄진 이들 사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관은 지난 11일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전임 시정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시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지난해 말 감사관은 현산 컨소시엄이 애초 무자격자여서 공모에 선정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시 감사관은 표적감사 등 논란에 대해 "장기 표류사업 또는 시의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 등을 고려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시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감사하고 중대한 비위는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해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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