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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살이만 두 번이나 한 전과 4범이 또 잇달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장병준)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과 4범인 A 씨는 2009년에 세 번, 2018년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350만 원의 약식명령 두 번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두 번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누범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아 적발됐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는 2022년 6월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00여 m를 음주운전 해 기소됐습니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를 벌인 A 씨는 올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를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도 잇따라 음주 ·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고 무면허 운전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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