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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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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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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공고했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한다.

공고계획은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29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관은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다음 달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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