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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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15일 결론냈다.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부실·늑장 대응으로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1 대 14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 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이태원에서 핼러윈 행사가 열리는 상황에서 인파가 몰려 사고 가능성이 예상됐음에도 경찰력 투입 등 안전 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은 이날 수심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정문 앞에서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년이 넘는 기간이 흘러갔음에도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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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정치·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검찰의 수사 결론이 공정성·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 150~300명의 풀을 구성해 위원회가 소집될 때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형식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사심의위는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2021년 8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는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두 건 모두 기소·추가기소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심의위 권고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년 여 검찰 수사 동안 김광호 청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의 기소 의견과 대검의 불기소 의견이 엇갈렸고, 검찰 인사로 서부지검 수사팀 구성이 바뀐 이후엔 불기소로 견해가 바뀌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그러자 이원석 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심의위를 소집해 이번 심의위의 결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부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직후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하여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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