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넘게 지나도록, 검찰 수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소방의 지휘책임자들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건데요.
어떻게 할지, 검찰 밖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아직 회의가 안 끝났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가 시작됐으니, 현재 6시간 가까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또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의 명분쌓기 수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는데요.
유족들 목소리와 이에 대한 심의위원장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유가족분들 모시고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일원/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저희들은 지금 백지 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고요.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백 명 안팎에서 무작위로 고른 15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찰, 또 수사대상인 두 당사자가 입장을 설명했고, 현재 유족들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과거 법원 판단도 사건마다 엇갈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구조 책임자였던 해양경찰청 최고 지휘부에게 "참사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가 확정됐고요.
반면, 2015년 시위 진압 도중 백남기 농민이 숨진 데 대해선, 지휘·감독이 부실했다며 경찰 지휘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광호 청장, 최성범 전 서장을 형사처벌할지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최종 결정은 검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14번 수사심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10번은 그 권고를 따랐고요.
특히, 이번 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소집했는데, 검찰은 총장이 소집한 6번 중 5번은 심의위 결정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이정근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넘게 지나도록, 검찰 수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소방의 지휘책임자들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건데요.
어떻게 할지, 검찰 밖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아직 회의가 안 끝났습니까?
◀ 기자 ▶
네,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가 시작됐으니, 현재 6시간 가까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또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의 명분쌓기 수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는데요.
유족들 목소리와 이에 대한 심의위원장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윤복남 변호사/민변 이태원 참사대응 TF단장]
"유가족분들 모시고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일원/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저희들은 지금 백지 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고요.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백 명 안팎에서 무작위로 고른 15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찰, 또 수사대상인 두 당사자가 입장을 설명했고, 현재 유족들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쟁점은 인명피해를 못 막거나 사후대응이 미흡했다고, 최고 지휘책임자까지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과거 법원 판단도 사건마다 엇갈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구조 책임자였던 해양경찰청 최고 지휘부에게 "참사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가 확정됐고요.
반면, 2015년 시위 진압 도중 백남기 농민이 숨진 데 대해선, 지휘·감독이 부실했다며 경찰 지휘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유족 입장을 듣고 있다 보니, 심의위원들이 추가로 논의까지 벌이다보면,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청장, 최성범 전 서장을 형사처벌할지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최종 결정은 검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14번 수사심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10번은 그 권고를 따랐고요.
특히, 이번 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소집했는데, 검찰은 총장이 소집한 6번 중 5번은 심의위 결정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이정근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