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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신재생에너지 구매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신영이앤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279억 원가량 있었던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입찰 가격을 적었고 신영이앤피는 낙찰자로 선정돼 4만 톤을 계약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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