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보고서
조수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과정에서 코인거래소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권한을 획득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됐다”며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에 대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당장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시사하는 바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조 연구원은 봤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장된 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된 만큼 신규 투자자와 자금 유입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첫 거래일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보다는 등락을 반복했지만 거래대금은 4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발행 운용사의 점유율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첫 날 10개 ETF의 전체 거래대금은 시장 기대보다 높았으나 운용사간 거래 규모는 상이했다”며 “1위는 그레이스케일(GBTC)로 전체 거래대금(46억6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인 22억3000만달러에 달했다”며 “2위는 블랙록(9억5000만달러)였고 피델리티(FBTC), 아크인베스트(ARKB)가 뒤를 이었다”고 했다.
다양한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20년 전 금 현물 ETF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기 시작했다”며 “금 현물 ETF 출시 이후에는 약 1000억달러가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자산 유입이 지속되면 기타 대체자산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조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이더리움 선물 ETF도 출시 이후 부진했다”며 “추가 대체자산 승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발행 운용사의 실적 등을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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