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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못판다…금융당국, 일단 중개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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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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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증권사는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가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초자산에 ‘현물 비트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기존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자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에 미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해야 하는데, 국내 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 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분명해짐에 따라 미국에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했던 캐나다와 독일의 파생상품 거래도 당분간 중단된다.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11일 지침을 내리면서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 중개에 대해선 “현행처럼 거래되며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막았던 KB증권 등은 거래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야 하는 현물 ETF와 달리 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또 국내에서도 강련 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장 활성화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인 기조는 2017년 이른바 ‘코인 광풍’ 당시와 엇비슷하다. 당시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비트코인 관련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이번 판매 금지 결정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금감원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미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규모는 상장 이후 이틀 간 77억 달러(약 10조원)를 기록했다. 미 CNBC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해 “올해 500억~1000억달러(약 65조~130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작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소식에 반짝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오히려 승인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급락한 것인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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