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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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단,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극심했던 선물 ETF의 경우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을 승인하자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들에게 해당 ETF의 중개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등 모든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당국의 조치가 선물 ETF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이것의 거래까지 막았고,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규제 대상이 ‘현물 ETF’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당국이 재차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방침을 강조하면서 당분간은 서학개미의 관련 상품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에 대해)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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