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상장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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