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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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양사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같은해 6월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집행위에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집행위가 정한 심사 마감 기한은 2월 14일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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