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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융 후진국" 대 "코인 광풍"...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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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행법 위반 소지"
국내 도입 "시간 문제" "신중론"
미 증시서 하루만에 6조 원 거래
한국일보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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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불가 방침에 국내 투자자들이 뿔났다. "금융 후진국" "갈라파고스식 사고" 등 비판도 거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했는데 '왜 우리는 못 사냐'는 것이다. 반면 2017년과 2021년 '코인 광풍'을 거론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안들을 추가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을 불러일으킨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①왜 당국은 거래를 금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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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비교.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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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11일 비트코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증권사(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목록만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더했다.

당국의 판단은 유사 상품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미 2년 전부터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거래하던 미래에셋 등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당국 조치 다음 날인 12일 돌연 해당 상품 거래를 중단한 것이다. 그간 주목받지 못하다가 미국 SEC 승인으로 불붙은 논란의 후폭풍을 맞은 셈이다. '뒷북 대응' 비판에 당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ETF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승인 이슈가 커지면서 이런 상품에 대해 당국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결국 가상자산 현물 ETF가 출시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②그럼 국내 투자자는 못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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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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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사를 통해 직접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는 있다. 그러려면 미국 은행 또는 증권 계좌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은행은 미국 거주자만 계좌 개설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국내 개인 투자자는 지금도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③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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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쟁.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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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이에서도 "국내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분석과 "당국이 쉽사리 시장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윤석빈 서강대 특임교수는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복합 금융 시대가 오고 있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내다봤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 SEC에서 승인했다는 건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며 "개별 주식과 달리 지정학적 영향을 덜 받는 비트코인은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다시 시장이 활성화하면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의 코인) 시장도 커질 수 있는데, 알트코인을 활용한 사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비트코인 자체로도 변동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위험하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단 미 현지 반응은 폭발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첫날인 전날(현지시간)에만 11개 ETF의 총 거래액이 46억 달러(약 6조 원)라고 보도했다. 거래액 규모로 세계 최대인 금 현물 ETF 'SPDR 골드 셰어즈' 거래액(12억3,000만 달러)도 넘어섰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일보다 0.19% 오른 4만6,186.21달러를 기록 중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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