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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6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노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인 인물을 기소하지 않고 진술만 받아 법정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 모 씨의 배우자 조 모 씨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들 규정 모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라며 "노 의원 측이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상관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재판인데,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허락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위헌 여부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잠정 중단됩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6천만 원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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