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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스브스픽] "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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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