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반려…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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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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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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