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측 “檢, 공범 기소 않고 진술서만 제출”
檢 “이미 대법원·헌재서 적법 판단받은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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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노 의원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2조 4·5항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법 247조는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다.
노 의원 변호인은 이날 "검사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인물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들 규정 모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라며 "최근 노 의원이 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시기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재판이다. 사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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