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하는 재판이다. 사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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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법 조항은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부분이다.
노 의원 측은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를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 않고 그의 진술서만 증거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과 공범 관계인 인물을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검사는 이날 “이들 규정 모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최근 노 의원이 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시기에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에서 실제로 제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판 지연과 큰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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