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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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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스미싱 문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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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발송된 스미싱 문자메시지
[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12일 최근 관공서를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다량 발송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고지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나 '사전통지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링크를 누르는 대신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 063-220-5181·덕진구 ☎ 063-270-6378)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로 통지하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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