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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로 소액 채무를 연체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 연체자로 5월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 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12일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 2024.01.12.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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