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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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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비속어 발언' 논란 관련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MBC)는 이 사건의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논란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였다.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 달라고 MBC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화면에 넣었다.
보도 이후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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