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는 등을 피고 측에 주문했습니다.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백만 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MBC는 재작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을 전하면서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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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게 하라"는 등을 피고 측에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