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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당국 규제에···미래에셋證,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ETF 거래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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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美 현물 ETF 승인 직후 "한국은 위법"

국내 시장 넘어 해외 상장 상품에도 법 적용

수년 간 거래하던 투자자·증권사들 대혼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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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캐나다·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까지 전면 중단했다. 수년 간 문제 없이 이뤄지던 거래가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을 계기로 갑자기 틀어막히자 증권사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일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전날부터 캐나다·독일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안내하자 곧바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의 거래·상장을 승인한 바 있다.

현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품은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한다. 정부는 또 2017년 12월부터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거래는 그간 해당 규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미래에셋·한국투자·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2021년 2월 캐나다 증시에 상장한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BTCC(Purpose Bitcoin ETF)’를 지금까지 매매하고 있다. 금융위가 돌연 규제의 범위를 해외까지 넓히고 나서면서 그간의 거래가 모두 위법으로 몰리게 된 상황을 맞아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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