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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금융당국 "국내서 투자는 법 위반"…법 제도 정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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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상장과 거래 모두 불가능한 상황인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 투자처럼 국내 투자자들은 증권사 H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넣고, 국내 증권사는 이를 중개해서 미국 증권사에 매수 주문을 넣는 방식의 거래가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