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강남센터 내 전광판에 가상자산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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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1일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막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따라 향후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기 전에 상품을 중개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 (거래 금지에 대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이날부터 미국 증시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하다는 공지 내용을 MTS 등에서 삭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해당법의 투자 허용 리스트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법 위반 소지'를 들고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출시 역시 요원하다. ETF를 출시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물 ETF는 거래 규모만큼 실제 현물을 수탁 형태로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신뢰할 만한 수탁기관이 부재하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ETF를 승인한 데 맞춰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조직을 만들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감독 검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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