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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12년 지나도 관리 주체 ‘안개속’…‘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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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은 미확인 비감염성 질환
초기 모니터링 중요한데…관리 주체 없어
지난해 3월 상정된 관련법 여전히 계류중


서울신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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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관은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미확인 비(非)감염성 질환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조사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위해 관리센터’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당시 해당 법안은 3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부처와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질병청은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비감염성 질환을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봤지만, 17년 뒤인 2011년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가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을 규명한 뒤 환경부로 피해 구제 주체가 넘어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관리센터 같은 주체가 있었다면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CDC(한국의 질병청) 산하 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위해 요인과 노출 및 영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질병청은 우선 2025년을 목표로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공개한 건강위해 정보들을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손지연·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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