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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월부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 금지…“취업 사기 급증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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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변경 전, 후의 여행 경보 지도.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최근 취업 사기 등으로 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태국·라오스 접경) 경제특구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4단계(여행 금지)로 높일 예정이다.

외교부는 11일 “현지시각 1월31일 오후 10시, 한국시각으로 2월1일 오전 0시부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지역에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다.

2023년 8월1일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는데, 같은 해 11월24일 여행 경보 3단계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계속 증가해 4단계로 격상된다.

현지에선 한국어 통·번역 등의 취업 광고로 한국인을 유인해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같은 각종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때 감금·폭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해 11월24일엔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 사기로 감금당했다가 구출되기도 했다.

외교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 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 금지’로 이뤄진다.

한편 외교부는 1월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등의 8개 국가와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등 6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지정 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6개 지역은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아제르바이잔 접경 30㎞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 구간,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등이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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