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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고위험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 적극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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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범 위험이 큰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스토킹 범죄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 정도와 과거 접근금지 위반 등을 면밀하게 살펴, 위치추적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내일(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조치로,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대검은 수사·공판 진술 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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