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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경기도, 확산 저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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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7천마리 살처분…10㎞ 내 농가 이동제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성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안성시에 소재한 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2023년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데일리

지난 2018년 1월 포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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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25만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고 발생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 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해 1대 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 소독시설(36개소) 운영과 산란계 취약 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11일 오전 10시부터 1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겨울(22년 11월~23년 2월) 경기도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12건이 발생해 16 농가 113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약 6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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