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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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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항공유 생산길 열렸지만…"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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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정유사 SAF 생산 법적 근거 마련돼

美·日 비교하면 정책 추진 속도 느려

“투자 촉진 위한 과감한 지원 필요”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유사들이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둔 만큼 SAF 연구개발(R&D)과 시범·보급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SAF 생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세액공제를 검토하는 등 정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AF는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나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는 항공유다.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와 성분과 연소 특성이 같아 항공기 제트엔진 변경 없이 100%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안은 자연산 원유로만 항공유와 같은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석유 이외의 원료로 석유 제품을 만들면 불법이기에 국내에선 SAF 생산시설을 짓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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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한항공 화물기에 급유된 바이오 항공유.(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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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엔 정유사가 ‘석유 정제 제품’만 팔 수 있었다면 개정안은 SAF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등까지 팔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SAF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던 정유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에 맞춰 친환경 바이오 연료 시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나선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유사들의 SAF 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2026년 SAF 상업 생산을 목표로 울산 콤플렉스(CLX) 내에 관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에너지는 원유 운영, 해상출하 조직을 인적분할해 SK엔텀(탱크터미널)을 설립하면서 SAF 등 저탄소 원료 및 제품을 저장, 출하하는 영역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2025년 2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하며 연간 50만톤(t)의 바이오원료 및 식용유지를 생산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 짓고 있는 바이오 경유 생산 공장의 설비 일부를 ‘수소화 식물성 기름’(HVO) 설비로 바꾸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목표로 하는 SAF 생산 규모는 연간 약 50만t이다. 에쓰오일(S-Oil(010950))은 2021년 삼성물산과 바이오 연료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원료 공급망 구축·생산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통해 SAF 원료생산 실증사업 추진에 나섰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는 SAF 도입을 위한 첫걸음 단계이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그간 바이오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전기화, 수소화 등 다른 탈산소 기술 대비 SAF 관련 정책과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SAF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자국 정유사가 자국 내 SAF 설비투자 시 투자비 지원 등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도 국내 정유사의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촉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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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업 추진 현황.(자료=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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