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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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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핵심인데···보험사기방지법, 반쪽으로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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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반쪽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등은 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아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그러나 그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그 사이 보험을 악용한 사기 사례는 계속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보험사기 유인과 알선행위 등을 현행 보험사기방지법으로는 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가 없다. 범죄 행위로 이어졌을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기존 법안은 사전 대응부터 한계가 있었던 것.

법사위에 계류된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관련 처벌 강화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광고행위 등에 처벌 규정이 생기고, 보험 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가중처벌 된다. 부당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이 그동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법안처리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을 이용한 범죄 피해액은 2020년 8986억원에서 2021년 9434억원,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법사위를 넘지 못한 건 핵심 내용인 보험 종사자 등에 관한 가중처벌이 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형법과 부딪히는 점이 있고, 특정 직업군에 관한 가중처벌을 법안에 넣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도 반영됐다.

법사위는 수석전문위원들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가중처벌 내용 등을 삭제하고 이달 말 다시 열리는 법사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험업계 대부분 관계자들은 핵심 내용인 가중처벌이 빠진 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법 개정 취지가 경각심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관계자가 유발하는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는 현실이라 가중처벌 근거가 필요하긴 하다"며 "실효성 있는 핵심조항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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