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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영상] "보고, 또 보고"…달리는 중에도 '휴대폰 삼매경'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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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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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주행 중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시내버스 기사님이 운전 중에 이렇게 스마트폰 자주 봐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버스 기사는 신호가 멈췄을 때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중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또 완전히 차량이 정차하기 전 속도를 늦추는 와중에도, 문을 열고 닫는 순간에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급기야 휴대폰을 붙잡은 손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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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약 17분 동안 수차례 휴대전화를 들여다봤고 A 씨는 혹여나 사고가 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잠깐 멈췄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운전 중일 때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며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럴 때는 기사님에게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평소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얼마나 오래됐을지 뻔하다', '주행 중 수시로 꺼내드는 건 선 넘었다', '승객 생명을 담보로 엄청 위험해 보인다. 징계가 필요하다' 등 지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물론, 방송 등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포함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목격한 경우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반드시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위반행위 등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위반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경찰청으로 이송돼 7일 이내 처리됩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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