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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49세도 15세도 '청년'?…소멸 위기 속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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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39살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지자체부터, 15~49살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는 곳도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이고,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청년이 된 분도, 청년이 아니게 된 분도 계실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