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씨에게 돈 받은 현직 경감도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 기소하고, 임 전 고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모 경감은 곽 전 총경에게 사건 수수료를 받는 등 변호사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정기 전 총경(왼쪽)·임정혁 전 고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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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2022년 6월 곽 전 총경에게 400만원,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 업자 이모씨에겐 120만원 상당의 향응, 한 건설업체 대표인 우모씨에게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정바울 회장에게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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