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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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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