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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개고기'…3년 뒤 복날부터 '보신탕' 팔면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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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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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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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쟁거리였던 '개 식용 금지' 문제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3년 뒤부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개고기를 팔 수 없는 나라가 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유통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3년 뒤인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재석 211명 중 찬성 2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던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는 없었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골자로 한 대안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업계는 업종과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법안이 시행되면 3년 뒤인 2027년 7월부터 단속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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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물권 대국민연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완전한 개식용종식을 위한 입법과 실행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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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여야 의원 총 44명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가 됐다"며 "적어도 (2023년) 10월까지 사회적 합의의 열매를 맺고 11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개 식용 금지법은 전날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과 관련한 발언을 줄곧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회견장에서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 지금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해 12월 김 여사는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한국 국회의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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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김 여사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대통령 영부인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례적이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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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를 위한 입법 과정은 마쳤지만 개 식용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육견업계는 국회와 정부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 생존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의 동물 도살 처리 방법에 개를 넣어서 국민의 먹거리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잔혹한 사육, 도축 문제 등은) 100% 해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개 식용 금지법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며 "(개) 200만 마리를 용산, 한남대교, 농림부 장관 집 앞,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방사해 주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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