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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피부탄력 글루타치온 식품…표기 함량 5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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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글루타치온 일부 제품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20개 중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7개였으며, 5개는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50%)에 불과했다.

실제 함량과 다르게 표기한 제품은 씨엘팜의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과 서울제약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의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등이다.

소비자원은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59개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특히 5개 제품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반하는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큼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의료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쇼핑몰과는 무관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조치 대상은 에스더몰의 ‘E로운 매거진’ 콘텐츠로, 이번 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5X’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와는 다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전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붕해도 시험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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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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