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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스프] 전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그런데 그린벨트 제외? 이게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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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력]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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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제주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습지 /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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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전 국토 면적의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담긴 내용입니다.

“현 보호지역 1만 7천㎢, 2030년까지 3만㎢로 확대”



이게 얼마나 되는 면적일까요? 현재 국내 보호지역(OECM 포함) 비율은 육상과 해양에서 각각 전체 면적 대비 17.3%, 1.8% 정도입니다. 육상만 치면 전체 국토 면적 100,296㎢ 가운데 17,351㎢입니다. 이걸 2030년까지 3만㎢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정된 보호지역 면적의 75% 만큼을 고작 6년 만에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16배나 되는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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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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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놀라운 로드맵을 내놓게 된 건 지난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 면적을 보호지역과 OECM으로 지정한다는 이른바 '30 by 30'라는 관리목표를 결정한 게 핵심입니다.

보호지역 확대, 해외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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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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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적인 실태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 전 세계 보호지역 면적 비중은 내륙 17%, 해양 8%입니다. 내륙의 경우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해양의 경우는 크게 뒤쳐진 상황입니다. 반면 사유지가 많은 내륙과 달리 해양의 경우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보호지역 확대가 용이하다고 보는 전문가 견해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지역이란 어떤 땅일까요?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국립, 도립, 군립 공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도 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보호법), 생태경관 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산림유전자원(산림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보호지역을 합친 게 국토 전면적 10만여 ㎢의 17.3%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지역만으로는 30%를 채우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생물다양성협약(CBD)은 보호지역(Protected Area)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가칭 자연공존지역,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앞서 얘기한 22년 쿤밍-몬트리올 GBF에서는 보호지역뿐 아니라 OECM도 30 by 30으로 인정해 준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이 OECM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8년 COP14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이지만 보호지역과 같은 효과를 내는 땅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OECM으로 인정할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한국의 OECM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국토부 반대로 OECM 검토대상서 제외



국내에서 OECM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땅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죠. 우선 쉽게 떠오르는 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돼 있죠.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물론 그린벨트라고 해도 취락이나 농업 등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도 있는 만큼 모든 그린벨트가 OECM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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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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