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에 범행 가담 간호조무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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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9일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과 타인 명의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의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하고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수면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을 해 줬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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