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테니스 코치.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의원의 승계자로 김은희 테니스 코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게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김 코치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3번이었다. 그는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선수 시절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체육계 미투 1호'로 불려왔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인재로 영입됐다.
한편 허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허 의원은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